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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 해외직구할때 합산과세 주의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9. 24. 23:44
< 몰테일 배송추적 >
드럭스토어에서 15% 할인쿠폰을 이용해 의약품 기타등등을 구매하고 기다리던 와중
다이퍼스에서 카터스 의류 25% 할인 등의 행사를 하는 바람에,
우짤까 고민하다가 할인 마지막 날 주문을 하고야 말았습니당.
그런데~ 두둥~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몰테일)이 CA 지역인고로, 워낙 드럭스토어는 미국내 배송이 주말포함일주일정도 걸렸고,
다이퍼스에서는 주말포함 3일이 걸린데다.. 추석연휴가 끼면서, 두 화물이 하루차이로 나란히 인천공항에 입항하고야 말았답니다. ㅠ.ㅠ
그로부터 통관이 완료되어 우체국 택배로 인계되었다는 배송추적내용이 뜬 지금까지 혹시라도 합산과세를 물까봐 어찌나 오돌오돌 떨었는지.. 흑흑.. 흑흑...
합산과세란,
건당 CIF 기준 비용이 15만원 이하이더라도,
입항일(비행기도착일)이 같고, 수신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서로 다른 두 건이라도 한 건으로 취급 & 합산하여 부가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항일이 다르더라도, 연속 2~3일 혹은 한달에 너무 여러번 동종의 물품 (예를 들면 시계, 의류, 건강식품, 화장품 등..) 이 동일인의 이름/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그 개인의 수요라기보다 판매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는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당연히(?) 아니라서
다행히 드럭스토어와 다이퍼스 양쪽의 화물 중 겹치는 품목은 전혀 없었지만,
동종품목이 두 가지 있어서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켈리포니아 베이비 제품이 드럭스토어 : 카란듈라 크림, 센스티브 워시 / 다이퍼스 : 보태니컬 모이스쳐 크림, 카밍 워시 이렇게 있었거든요)
23일 도착한 드럭스토어 물품과 24일, 오늘 새벽 도착하는 다이퍼스 물품이 오늘 한꺼번에 통관될것이 뻔했기에 연휴 내내 긴장을 하고 보냈지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산모수첩을 챙겨 출근을 했습니다. ^^;
여차하면 11월 출산예정임을 증명하는 산모수첩 카피와, 드럭스토어/다이퍼스 각각의 주문영수증, 품목상세내역 등을 첨부하여 태어날 아기를 위해 주문한 품목과 아기 못지 않게 (@ .) 예민한 피부를 가진 남편을 위해 주문한 품목들을 서로 구분하여 선처를 요구하는 "수입통관사유서" 를 증빙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두 건 다 배송비까지 110불 안팍으로 합산과세 해봐야 5~6만원 일겁니다.
그러나 합산과세 자체가 일종의 기록이 될 수 있어 추석연휴때문에 생긴 억울한 일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무환수입건 처리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통관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미리 배송대행사에서 사용하는 관세사에 컨택해서 서류를 들이밀어 보려는 계획이었지용 ^^;
출근하고 몰테일 측에 전화를 해보니, 합산과세는 통관일이 동일하더라도 입항일 기준이므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두번이나 더 통화를 했지만, 아마도 최근 제 이름으로 입항신고된 건이 이 두건 뿐이고, 두 배송건의 품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산과세는 없다고 확신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닥 비용이 큰 건들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 추징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우체국 택배에 무사히 인수인계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ㅎㅎ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 한 개인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기에 너무 많은 물품을 짧은 기간내에 여러번 수입하지 않은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 부득이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건별로 수신인이름/주민번호/받는주소 중 하나도 겹치지 않도록 달리 하셔서 받으세요
같은 날 입항 통관하셔도 예를 들어, A 몰에서 의약품을, B 몰에서 의류를 주문하셨고 각각의 건이 1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품목이 다른 2 건이라도,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하셨다면 역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용을 낮춰 과세를 피하기 위한 나눔배송이 되니까요)
@ 혹시 합산과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미리미리 배송대행사에 연락하셔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 상의해보세요. 대개 배송대행사는 이런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과세가 되고 나서야 아는 것보다는, 미리 해당관세사와 상의하시면 개인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통관이라는게 사업자의 이름으로 하나 개인의 이름으로 하나 유사한 것이라면 미리 대비하면 할 데까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테일의 공지사항을 빌어, 수입통관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과세기준금액(C.I.F Value = 미국내상품가+sales Tax+미국내배송비+미국내운송보험료
+국제배송비+국제운송보험료)이 한화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CIF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수입세를 몰테일 사이트 내에서 배송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한 후 통관완료.
- 수입금지 및 운송제한 품목
가. 동물, 금괴, 화폐,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나. 수입, 수출 불가/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다. 송장(Invoice) 부실기재, 포장불량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몰테일에서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마. 이용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 1인당 품목 수 제한 품목
건강보조식품은 주문신청1건당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자가사용인정기준인 6병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 위생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 등 수입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통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요건
확인 시 면제 됩니다.